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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무원노조,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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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부장, “신규 직원들 조기 적응뿐만 아니라 조직에 헌신한 선배 공직자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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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지부는 10월 12일(월) 이천시청 5층 다올실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이래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은 성수석 이천시장,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가 2026년 4월 7일 이천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 등을 거쳐, 노사가 상호 배려와 조정을 통해 4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사가 앞서 3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 도입 여부 재량적 결정 ▲특이민원대응관 채용으로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관용차량 확대 및 운용 효율화 ▲직무 관련 법률분쟁 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른 지원 및 동 조례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환수 ▲5년 미만 직원 관련 처분(훈계, 주의 등) 경중에 따라 직무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 ▲남부권 직원 복지 실질적 증진 방안 마련 노력 ▲본청 당직근무방식 개선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이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협약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2030 MZ세대 신규 직원들뿐만이 아닌 조직에 헌신해온 선배 공직자들을 위한 단체교섭이 되도록 노력했다”라며 “단협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이라는 큰 산을 보며 서로 양보하며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성 시장은 “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형식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민이 사용자다”라며 “시와 노조는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려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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