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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서 드러난 이천시 행정 민낯…65건 지적·기관경고 3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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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5개월 만의 종합감사…행정상 처분 65건·신분상 조치 38명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공유재산·인허가·수의계약 관리 허점

재정상 조치 16억2,500만원…“법령 근거한 시정·근본적 개선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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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천시청 제공

 

경기도가 이천시를 대상으로 4년 5개월 만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부터 공직윤리,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수의계약, 인사, 건설공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직무 관련 업체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거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이천시가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공직기강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강화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21년 11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이천시를 '2026년 감사 기본계획'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이천시와 소속기관의 업무 전반이며, 위임사무 자료요구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본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는 감사단장 등 4개 팀 20명과 별도의 도민감사관 15명이 참여했다.

 

65건 지적…기관경고·징계는 이전 감사보다 증가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행정상 지적사항은 총 6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상 처분은 기관경고 3건, 시정 17건, 주의 42건, 통보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나의 사안에 주의와 통보 등이 동시에 내려진 중복 처분이 포함돼 개별 처분 건수의 합계는 전체 지적 건수와 차이가 있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총 38명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은 없었으며 경징계 3명, 훈계 35명으로 나타났다.

 

재정상 조치 규모도 총 16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추징·회수 등의 조치가 포함됐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잘못 집행되거나 처리된 재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직전 감사와 동일한 65건이지만 처분 수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이전 감사에서 없었으나 이번에는 3건으로 증가했고, 징계 역시 종전 2명에서 이번 감사에서는 3명으로 늘었다.

 

단순히 지적 건수만 놓고 행정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경고와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증가했다는 점은 이천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직무 관련 업체와 '저가 자동차 거래'…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이번 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직윤리 관련 지적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 소속 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거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해당 거래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 제1항도 위반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와 사적 거래를 할 경우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천시의 이해충돌 예방 시스템과 내부 점검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공유재산 수의 사용허가·무상사용 심의도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일부 부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서들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거쳐야 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감면한 사실 등에 대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유재산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자산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용허가와 감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에서도 부적정 업무 확인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허가 분야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협의 과정의 부당 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행정은 같은 조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개별 사례뿐 아니라 유사한 인·허가 업무 전반에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자체 점검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의계약·건설공사 관리에서도 허점

계약과 건설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견적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됐으며,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법령상 자격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역시 부실시공 예방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필수보직기간·마약류 관리 등 행정 곳곳 지적

인사와 보건 분야에서도 감사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마약류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유재산, 공직윤리, 인·허가, 계약, 건설, 인사, 보건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법령 위반이나 부적정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개별 담당자의 실수뿐 아니라 이천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종합의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법령에 근거한 시정 방향과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3명은 면책…현장 컨설팅 10건

다만 이번 감사가 지적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0일 현장면책심의회를 열어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인정된 공무원 3명, 3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또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건의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용해 소극행정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징계대상자 1개월 이내 의결 요구…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는 종합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서를 이천시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이천시는 행정·재정상 시정사항과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1개월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훈계 대상자는 처분 후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은 이를 2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향후 감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처분요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하반기 감사유공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65건'이라는 숫자 자체만은 아니다.

 

직무 관련 업체와의 사적 거래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확인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인·허가, 수의계약, 건설공사 관리 등 시민 생활 및 재정과 밀접한 업무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천시가 이번 종합감사를 단순한 처분 이행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허가와 계약·공유재산 관리, 이해충돌 방지 등 취약 분야의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을지가 향후 행정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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