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2026년 9월 재산세 3489억 원 부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11 15: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1. 용인특례시청.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9월 재산세인 주택 2기분과 토지 52만 8840건에 대해 총 34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부과액인 3309억 원과 비교해 180억 원(5.4%)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재산세 증가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앞서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이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ARS 신용카드(전화142211), 모바일(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용인특례시, 2026년 9월 재산세 3489억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