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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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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1 (징수과)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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