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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서 터진 '용혜인 겸직 논란'… 이천시의회도 '이해충돌' 경고등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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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의원 겸직에 "기득권 챙기기" 거센 비판… 이천 A 시의원 건축사사무소 겸직도 '도마'

"지방의원 직무와 영리행위 철저히 분리돼야"… 지방자치법 취지 무색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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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천시의회 제공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및 공익 우선 의무 논란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앙 정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회의원직(비례대표)과 국무위원(장관) 직무의 겸직 여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겸직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려는 행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자리 욕심이자 기득권 챙기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이 스스로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무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연일 매체들의 지면을 달구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에서 촉발된 이 같은 '공직자의 겸직과 직무 수행 적절성' 논란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이천시의회에도 뼈아픈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바로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의 '건축사사무소 겸직'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시선이다.

 

현재 A 시의원은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 직무는 각종 건축 인허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심의, 공공 발주 용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행정 권한과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시정 전반을 감시·감독하고 집행부의 인허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의권을 행사하는 시의원이 관련 사업체를 겸직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 이해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및 공익 우선 의무를 명시하며,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역시 상임위 소관 업무와 연관된 영리행위 제한과 더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사전 소명 및 회피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겸직 신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건축 관련 업무의 특성상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의원의 직함이 갖는 무언의 압박과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의원 겸직 논란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공직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A 시의원의 겸직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적 직무와 사익 추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 용혜인 의원의 겸직 논란에 공분이 이는 이유는 공직자가 최소한의 윤리적 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라며 "이천시의회 역시 A 시의원이 소관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건축사로서의 영업 활동과 의정활동 간에 보이지 않는 유착이나 특혜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의 위임에서 비롯된다. 중앙 정부의 국무위원이든 기초의회의 시의원이든, 직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겸직의 자유' 뒤에 숨지 말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단호한 결단과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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