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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0%가 투표 원하는데…”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직권 임명 vs 직접 선출’ 정면충돌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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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식 의원 “결격 사유 핑계로 행정부 입맛대로 임명하려는 것…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집행부 “후보자 결격 사유 많아 11명 법정 인원 미달 우려”… 연 18억 지원금 ‘호법면 전역 확대’ 방안도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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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를 비롯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새 기수 구성을 앞두고 이천시의회 회의장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영향지역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서명을 통해 ‘직접투표에 의한 주민대표 선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가 ‘후보자 결격 사유’를 들어 투표를 배제하고 직권 임명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여기에 더해 연간 17억~18억 원 규모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현금성 지원 축소 및 호법면 전역 확대 방침까지 맞물리며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하식 의원 “결격 사유는 당선 후 가릴 일… 투표 자체 무력화는 어불성설”

제2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김하식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방식을 둘러싸고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현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오는 9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 요청을 받아 법정 절차대로 주민대표 후보 20명을 추천했다”며 “그러나 집행부는 주민들의 직접투표 절차를 건너뛰고 자의적으로 인사를 낙점해 임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향지역 주민의 80~90%가 연명 서명을 통해 ‘민주적인 투표로 우리 대표를 뽑게 해달라’고 명확히 뜻을 전달했다”면서 “추천자 중 일부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히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선거를 치러 최다 득표자를 가린 뒤,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당선 무효나 취소를 통해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등록해 위촉하는 것이 상식이자 민주적 대원칙”이라며 “확인조차 끝나지 않은 결격 사유를 방패 삼아 투표를 배제하는 것은 주민 자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 “결격자 제외 시 법정 인원 미달 우려… 시장과 다각도 고민 중”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특정 인사를 임의로 선정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행정적 난점을 호소했다.

 

담당 과장은 “추천된 20명의 주민대표 후보 중 실제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투표가 후보자들의 법적 결격 사유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투표로 순위를 가리더라도 결격자를 제하고 나면 조례상 규정된 11명의 주민대표 위원 정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투표의 실효성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면 원안대로 하겠다던 시장의 기본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만약 집행부가 일방적 직권 임명을 강행한다면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에게 직접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 18억 기금 둘러싼 이해관계… ‘가구별 지원 중단·호법면 전역 확대’ 뇌관 부상

이번 협의체 인선 갈등의 이면에는 매년 막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17억~18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적립액만 5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집행부는 새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존의 ‘가구별 직접 현금성 지원’을 전면 지양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 지원 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집행부는 “그동안은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만 지원이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영향지역 주민을 포함해 호법면 전체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충 질의에서 “폐기물 기금은 연간 17억~18억 원이 유입되는 대규모 기금”이라며 “소각장 최인접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넓게 보면 호법면 전역과 이천시 전역이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금 혜택을 호법면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악취와 분진, 소음 등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직접 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힐 경우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협의체의 공식 임기 시작일(9월 7일)이 임박한 가운데, 선출 방식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 원만히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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