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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인허가 대행업체와 현장 중심 소통 이어가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8.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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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여섯 번째 간담회 개최…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산지·농지 관련 제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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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8월 28일, 여주시청 별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의 주요 개선사항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최근 타 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산지·개발행위 분야의 주요 사례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사항을 민원대행업체와 공유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주시는 최근 타 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산지·개발행위 분야의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과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증 교부 절차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산지관리법」과 관련해 ▲인접 필지의 산지전용 목적 변경 및 복구준공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보전산지 내 농가주택 진입로 면적 산정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평균경사도 측정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산림청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철 도시건설국장도 참석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에서 허가과와 인허가 대행업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소통을 당부했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허가 업무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와 업무기준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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