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공사 포기 시공사 상대 계약보증금 소송 2심 승소… 4억 2600만원 세입 조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23 09: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 용인특례시청.jpg
사진/ 용인시

 

용인특례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계약보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증금 4억 2600여만 원을 시 세입으로 환수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3년 12월 총사업비 85억 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시공업체 A사가 착공 4개월 만인 2024년 4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 원 귀속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됐고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며 시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며, 정산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 등은 선금 반환과 기성 정산금 액수에 대한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시가 계약보증금 청구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해당 보증금 전액을 세입 처리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용인특례시, 공사 포기 시공사 상대 계약보증금 소송 2심 승소… 4억 2600만원 세입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