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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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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화 의회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시민 희생과 투자로 만든 핵심 재원, 자주재정권 침해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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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정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가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공동재원화)’ 추진에 대해 지방자주재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천시의회는 8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정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정신화 운영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구상이 기초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꺾는 처사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천시는 오랜 기간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역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감내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천시민의 희생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투자가 함께 일궈낸 우리 시의 핵심 자체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단순히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라는 명분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이전하거나 공동화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도 자체 재원 확충 등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즉각 중단 ▲지역별 규제 수준과 산업기반시설 부담을 반영한 객관적인 재정영향평가 실시 및 공개 ▲규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 보전 및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처해 있는 산업 인프라 비용 부담과 규제 환경, 재정 자립도 등 각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세원화를 밀어붙일 경우 시·군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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