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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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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주재정권 훼손이자 무리한 요구"… 31개 시·군 여건 다른 만큼 경기도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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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10시 이천시의회는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사진/배석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공동재원화) 방안을 검토하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을 일방적으로 편입하려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천시의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의원 전원 일치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교통·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투자 등 막대한 행정·재정적 비용을 감내하며 형성된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자체재원"이라며, "이를 도와 공동세원화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자주재정권과 재정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온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적 희생과 산업 인프라 비용 부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세수를 배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각자 처한 산업 기반, 재정 자립도, 규제 환경, 성장 과정이 크게 상이하다. 반도체·대기업 기반의 세수가 집중된 기초지자체와 농촌·주거 위주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경기도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공동세원화를 강행할 경우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지역 정가와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기초단체의 세원을 강제로 공유하기보다, 각 시·군의 고유한 여건과 입장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 차원의 자체 재원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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