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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7기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80명 모집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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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구조 등 11개 분야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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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17기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8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건축위원회는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검토하는 기구다.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안전성, 경관, 교통, 조경,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과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계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소방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해당 분야 연구책임자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031-6193-2386)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건축과 건축위원회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baemin00@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살피고 도시의 품격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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