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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 야간 단속 실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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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하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 야간 단속 실시.jpg
하남시 공무원들이 9월 말까지 실시되는 '야간 반려동물 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및 펫티켓 홍보' 기간을 맞아,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인에게 목줄 착용과 동물등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며, 위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하고,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응시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지 않기 등의 에티켓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이 기간에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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