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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월말 실적 맞추려고 고객 몰래 보험 가입 의혹

  • 미디어팀
  • 입력 2026.08.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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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장기고객 명의로 월 3만 2,000원 화재보험 임의 가입

담당 팀장 "실적 부족해 고의로 위조" 시인 뒤 연락 두절 

본사, 개인 합의 중단시킨 뒤 열흘째 무대응… 계약은 그대로 유지

대형 보안경비업체 SK쉴더스(ADT캡스)의 영업 지점 관리자가 실적 마감을 위해 장기 고객의 명의를 도용, 제휴 보험에 무단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태를 인지한 본사 측이 직원의 개인 합의를 막아선 뒤 정작 피해자 구제에는 침묵하고 있어, 회사가 현장의 불법적인 허위 실적 창출 관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말 마감일에 위조된 서명

10일 취재에 따르면, 7년째 ADT캡스 보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지난 1일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화재 안심 실손 보상형 일반' 보험(보상한도 1억 1,000만 원)이 가입되었다는 카카오톡 통보를 받았다. 매월 3만 2,000원(부가세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는 상품이었으나, A씨는 사전에 안내를 받거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고객센터를 통해 경위를 추적한 결과, 해당 계약은 전날인 7월 31일 SK쉴더스 송파지점 소속 고모 팀장이 임의로 서명을 위조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일이 지점의 월말 실적 마감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영업 실적을 메꾸기 위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용한 전형적인 '실적 밀어내기' 정황이다.

 

시인 뒤 끊긴 연락

고 팀장은 지난 3일 A씨에게 연락해 "실적이 부족해 허위 실적을 만들고자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시인했다. 이후 고 팀장은 A씨의 매장을 찾아가 개인적인 합의를 시도했으나, 돌연 "회사 업무 처리상 발생한 부분이라 본사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더 큰 문제는 SK쉴더스 본사의 대응 방식이다. 본사는 소속 직원의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고 본사 이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계약 무효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해야 할 보안업체가 내부의 일탈을 은폐하고 구조적 실적 압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사로 넘어간 뒤 멈춘 대응

법조계 관계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해 실적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불법 실적 인정 여부 및 피해자 구제 지연 사유 등에 대해 SK쉴더스 측에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출처/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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