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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종중 선산 분묘 8기 파묘…유골 손괴는 ‘증거 불충분’ 불송치

  • 미디어팀
  • 입력 2026.08.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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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대표, 종중 소유 토지 매각 시도, 경찰, 업무상 배임 미수로 판단

박동망 묘는 개인 사유지로 이장…나머지 7기 소재는 불분명


경기도 연천군의 한 종중 선산에 있던 분묘 8기가 파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분묘발굴 관련 혐의 일부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골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분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소재 반남박씨 길주공파 선산에 있던 13세손 박동망과 후손들의 묘 등 모두 8기다. 경찰 수사자료에는 피의자 B씨가 2024년 5월경 해당 분묘를 발굴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파묘 작업에는 B씨 외에도 작업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종중원 A씨와의 통화에서 파묘 당시 비용을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경찰 수사자료에는 포크레인 기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천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의 피의사실에는 인부를 고용해 굴착기로 분묘를 발굴하고, 수습된 유골을 일회용 가스버너로 화장한 뒤 인근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경찰은 유골 손괴 부분에 대해 B씨의 진술 외에 손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파묘된 분묘 가운데 박동망 묘는 이후 연천군 군남면 소재 개인 사유지로 이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7기는 기존 선산에서 사라진 상태로, 유골 손괴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린 상태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종중 고유번호 대표자로 등록돼 종중 관련 사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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