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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서포터즈·가족 대상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 실시

  • 안태민 기자
  • 입력 2026.08.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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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법적 효력 안내…생명 존중과 자기 결정권 문화 확산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8월 7일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서포터즈와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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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청 제공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김보배 팀장이 진행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교육이 치매서포터즈와 가족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와 자기 결정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보건소는 2023년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등록 인원을 늘리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상담·등록 업무와 시민 교육, 다양한 홍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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