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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무관용 원칙’적용

  • 이동희 기자
  • 입력 2026.07.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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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조치...8월 내 감사 마무리

원주시는 최근 제기된 재정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재정국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관 부서 직원들과 공식 업무 일정으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안이다.

 

원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과 공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공직자의 기본 가치”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8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후속 절차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이해충돌 예방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업무추진비 특별점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 청렴행정 개선대책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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