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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개 구청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전면 정비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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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신고·허가 유형과 규모에 맞는 표준 안내 마련…건축관계자 이해도 높이고 행정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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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에서 진행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게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시민이나 건축관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내사항만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해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나 공사관리 사항까지 함께 안내됐다.

 

또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 실제로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시는 건축 절차와 건축물 규모를 반영해 안내 기준을 표준화한다. 안내문은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건축물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만큼 이번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법정 필수 준수사항,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유사한 내용을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이는 한편,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된 안내문은 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안내문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공개·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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