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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14일까지 전 시민 대상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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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7일까지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먼저… 이후 공무원 등 방문 확인

고위험 가구 등 취약계층 중점 점검… 불일치 시 최고·공고 거쳐 직권조치

(포스터) 하남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14일까지 전 시민 대상.jpg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거주 관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시는 본격적인 방문 조사에 앞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문 조사 결과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가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올바른 주소지로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통지서인 ‘최고’(催告)를 발송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공개하여 알리는 ‘공고’(公告)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행정과 도시 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비대면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만큼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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