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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 시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체감 행정 실현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7.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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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이행보증금 면제’, ‘2·5·7 제도’ 운영으로 시민 편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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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 허가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9기 ‘시민이 곧 기준’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시행해 시민의 편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로 시민 편의 향상

 

허가과는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한층 높였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 1,794만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으며,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허가과는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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