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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 공정위, 피부·미용 ‘선납 진료비’ 불공정 약관 싹 뜯어고친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7.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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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패키지 시술을 결제했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임의로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났거나 이벤트 특가 상품이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주요 피부·미용 의원 15개사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중도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톡스앤필, 아비쥬, 예쁨주의쁨, 오라클피부과 등 최근 2개년(2023년~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대형 미용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단순 변심·불만족도 환불…위약금은 10%만 공제

그동안 상당수 미용 의원들은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 “개인적 불만족이나 계약 후 2개월 경과 시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을 내걸고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원천 차단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가로채는 결과를 낳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만 정산한 후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기존에 결제금액의 20%~30%씩 무리하게 떼어가던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모두 배상 기준인 10%로 낮아진다.

 

부작용 민·형사 책임 면책,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무효

의료진의 과실로 부작용이 생겨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독소 조항들도 대거 수술대에 올랐다.


'환불 조치 후 혹은 사진 촬영 거부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거나, 병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배상하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인터넷 매체에 비방글을 쓰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조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전면 삭제됐다.

 

선납권 타인 양도 자유로워지고, 지정 의사 바뀌면 계약 해지 가능

이 외에도 재산 가치가 있는 선납진료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거나 가족 중 1인으로 한정했던 '양도 제한 조항'이 사라져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의사를 지정해 계약했으나 해당 의사의 퇴사나 휴진으로 의료진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정 대상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공정위 관계자는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가 대중화되면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최근 4년간 5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이 내용을 반영한 관련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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