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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원 환급받아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7.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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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시설운영 매입세액 공제대상 발굴…세외수입에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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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했다.

 

또,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밀 검토를 추진했고,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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