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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플랫폼시티 건축물 해체 행정 ‘원스톱’ 처리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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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해체 완료 신고 한 번으로 건축물대장 말소·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까지 일괄 처리
1. 기흥구청사 전경.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해체가 완료되면 건축주 등 관리주체는 해체 완료 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각각 다른 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플랫폼시티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해체 대상 건축물이 많아 시민 불편이 더욱 컸다.

 

6월 22일 기준 플랫폼시티 내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총 572건이며, 이 가운데 438건이 해체 완료됐다.

 

이에 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내부 행정 절차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만 하면 후속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구는 이번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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