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12 14: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대상
2. 용인특례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포스터.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법정 검사다.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유통·제조·서비스 업체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음식점, 수산시장, 쌀집,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택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가 행해지는 곳이다.

 

사용하는 10톤(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검사는 시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지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수검 의무자는 7월 8일 처인구청, 7월 9일 기흥구청, 7월 10일 수지구청에서 각각 운영되는 추가 일정에 맞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 공작물에 견고하게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집중돼 있어 현장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용인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inno_ch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수검 의무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용인특례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