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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신고 “2026년 7월 18일까지 꼭 하세요”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6.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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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계도기간 종료... 1만㎡이상 ~ 3만㎡미만 건축물도 신고의무

※기간 내 미선임‧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조기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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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청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해,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설비 ‧ 인터넷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소방 ‧ 전기설비와 달리 그동안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비 방치 ‧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직접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7월 18일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그간 부여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2026년 7월 19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수 있다.) 해당 건축물은 관리자 선임을 통해서 성능점검 1회, 유지보수 점검 2회차를 모두 2026년 7월 1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둘째,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그동안 제도 시행에 유예돼 왔으나( ~ 2026년 7월 18일까지),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선임 ‧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한 내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지 않거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와 신규적용 시점이 오는 7월 18일로 겹치면서 대상 건축물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마감에 임박하면 자격자 확보와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임과 신고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여주시청 총무안전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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