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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前)도시에너지연구단장 L 박사, 수억 원 공금 횡령? 의혹

  • 이동희
  • 입력 2026.06.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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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박사 L 씨, ‘D 회사’를 통해 연구실적 편법 횡령 장소로 활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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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씨가 KIST 연구실에서 개발한 제품을 D에너텍에서 한것으로 꾸몄다. 사진자료. 제보자 A 씨 제공.

 

196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기술 종합연구기관인 KIST 내에 ‘도시에너지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며 D 업체를 이용해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L00 박사는 30여 명 연구원과 함께 수년 간 자기 사업을 위한 교두보 기지로 활용하며 연구원 퇴사 후 자기 회사를 차려 이익 증대를 위한 교묘한 꼼수를 펼쳤다고 한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박사 L 씨는 2016년부터 키스트에서 연구원 창업을 준비했고 2018년 ‘H 마스터’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KIST 내에 ‘도시에너지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며 H 마스터 창업 전에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D 에너텍’이라는 회사와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했다.


여기서 “K 씨 여성 연구원이 박사 L 씨 연구팀에 함께 있었는데, K 씨 급여를 처리하기 위해서 D 에너텍에 시제품 제작비를 수차례 비용 처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D 에너텍’에서 시제품을 1~2대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시제품도 가격이 과대 책정되어 연구비로 나갔다”라며 “D 에너텍에서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받은 연구비로 K 씨의 급여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H 마스터 회사는 박사 L 씨와 K 씨 연구원이 거의 공동 창업자이고 H 마스터의 제품 중 ‘H 시트’라는 제품의 매출 이익은 K 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A 씨는 “연구실에서 제작한 실험 장치를 D 에너텍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연구비가 D 에너텍으로 지급되면 D 에너텍은 그 비용을 다시 K 씨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써 왔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 L 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기를 고소하면 된다”라며 “누가 제보를 했는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해명할 기회를 줄 테이니 인터뷰를 정중히 제안했고 2~3일 이후 다시 연락했으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통신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화번호를 삭제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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