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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6.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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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고시…실외기‧급수설비 설치 등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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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외기 소음방지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기준과 소음 저감 기준 등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모두 마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입주 후에도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 훼손 없이 배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 매립 부분을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도록 하는 등 기준도 신설했다.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기존 ‘전체 충전 시설 수의 20%’에서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 설치’로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계획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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