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80% 지원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5.27 14: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설비 교체·수리 때 400만원 범위 내…하루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 대상
1-2.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실.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는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일컫는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 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www.yongin.go.kr)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해 전문업체와 작성한 뒤 시 하수시설과(수지구 포은대로 49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inzza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의 경우 신청 전 담당부서(031-6193-9371)에 전화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수거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80%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