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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옴부즈만 위촉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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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권익 지키는 독립적 고충처리기구 운영 강화
03-여주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옴부즈만 위촉.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지난 5월 19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박대근, 김순도, 정대섭 3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건축사, 증권·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

 

앞서 여주시는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면접 심사를 통해 3명을 추천대상자로 선발했으며, 이후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이 이루어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여주시장 권한대행인 김광덕 부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광덕 부시장은 “여주시 옴부즈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주시는 2022년 4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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