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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집중단속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4.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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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상수원 수질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불법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합동으로 참여해 우기 전 팔당호 인근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로 발생한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5월부터 시작되는 집중점검 기간에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도권 2천6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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