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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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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 시작…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보상

1.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인원은 39명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와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심사를 거쳐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선정하고,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한다. 시민수거단의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이 제도를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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