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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음주운전 근절 조례’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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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기존 업무와 중복·실효성 의문” 재의 요구

정병관 의원 “처벌 아닌 예방 투자… 시민 생명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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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여주시의 재의 요구와 시의회 재의결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최종 부결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설명과 찬반 토론, 그리고 이어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여주시를 대표해 제안 설명에 나선 박거수 교통과장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선 ‘실효성 및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주시의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분석했을 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별도로 투입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존 업무와의 중복성’도 지적했다.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은 이미 국가 사무로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례를 발의한 정병관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시의 재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병관 의원은 “이 조례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예방 조례”라며, “음주운전 사고 1건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교육과 캠페인을 위한 예산은 낭비가 아닌 소중한 예방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 조직과의 중복 우려에 대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흩어져 있는 유관단체의 활동을 하나로 묶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재의결 투표 결과,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최종 폐기됐다. 앞서 논의된 ‘위생업소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당 간 의견 차이가 표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로 인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대했던 목소리는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됐다.

   

시민 일각에서는 “사고 예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는데, 행정적 효율성만을 따지다 민생 안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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