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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악성 민원·갑질 피해’ 공무원 보호 나선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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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원 의원 등 9인,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특별휴가 신설로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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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의원   사진/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각종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진모 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운영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학원 의원은 “성희롱이나 갑질,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빠르게 일상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명문화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은 물론,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천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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