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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실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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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4 이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실시.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며, 열람 대상은 총 268,877필지이다.

 

열람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 조회하거나 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민원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전면 개방하여 운영되며,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대비 지가 변동률이 ±15%를 초과한 토지(토지 이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상담 참여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수막 게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와 상담제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645-312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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