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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 검찰 벌금형 처분… 노조 “즉각 파면하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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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단과 A부장에 각각 벌금 500만 원 구약식 명령

노조 “6차례 법적 다툼 모두 패소하고도 사과 없어… 일벌백계해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관련자의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확정에 따른 공단의 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소속 A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은 검찰 처분 중에서도 매우 과중한 결정”이라며 “이는 검찰이 공단 내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 행위의 위법성을 상당히 무겁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A부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단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처분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검찰 처분이 내려진 만큼, 공단이 더 이상 징계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은 즉각 당사자를 직위해제하여 재발을 막아야 하며, 여러 위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민주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지회장 해임, 부지회장 및 주요 조합원 정직 등 무리한 징계를 남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으며, 공단은 노조와의 여섯 차례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노조는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패소했음에도 공단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알리고 향후 열릴 인사(징계)위원회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공단의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원주시청 브리핑룸

주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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