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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 박성조 기자
  • 입력 2026.02.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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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 의원.jpg
사진/ 양평군의회 제공

 

2월 9일(월)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가결되었다.

 

양평군의회의 2026년 첫 조례로서 발의된 이번 조례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임업인’의 정의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임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임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양평군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남 함양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은 새로운 소득 자원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양평군 발전과 임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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