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외국인 체납액 12억, ‘대포차’ 전락 막을 근본 대책 절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07 10: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귀국 전 세금 예치제 도입 및 무단 양도 시 강제 행정 조치 등 강력 대응 주문

외국인 간 불법 명의 이전, ‘행정 사각지대’ 방치 시 시민 안전 위협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마련해야

Gemini_Generated_Image_8l7w738l7w738l7w.jpg
사진/ ai 이미지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12억 원에 달하며 행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포차' 양산이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체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차량을 소유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다.

 

일단 출국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할 때, 본인의 잔여 체류 기간 및 출국 예정일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세금을 시에 미리 예치하는 방식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국 시 예치된 금액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고질적인 '먹튀 체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유권 이전 없는 차량 인도' 행위는 더 큰 사회적 문제인 대포차를 양산하고 있다.

 

전 소유자는 이미 출국해 버리고, 실 운전자는 명의가 달라 세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불법 양도하거나 인도받을 경우, 해당 차량을 즉각 압류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간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요구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체납액 증가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차량이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차량 등록 시 체류 기간에 따른 세금 예치제 도입 검토와 불법 양도 및 명의이전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조치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에 외국인 차량 관리 관련 법령 개정 촉구해야 한다.

   

이천시는 현재 시행 중인 다국어 안내 및 보험 압류 등을 넘어, 이번에 제안된 '사전 예치'와 '강제 집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외국인 체납액 12억, ‘대포차’ 전락 막을 근본 대책 절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