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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놓고 ‘법치행정 vs 복지 확대’ 정면충돌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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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전액 감면 조례, 재의 표결서 부결…민주당 조례안 최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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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관광체육과 한지연 과장이 여주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배석환

 

여주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둘러싼 조례 개정안을 놓고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 조례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무산됐다.

 

여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상정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요구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조례안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앞서 여주시 관광체육과 한지연 과장은 의안 번호 제2029호 조례안에 대한 제2 요구권 제안 설명에서 “해당 조례안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특정 나이와 계층에 대한 전액 감면은 공공 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인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 시설 운영에 어긋난다”라며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행사나 경기 외 개별 이용에 대해 전액 감면을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됐으며, 시행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의 시설 이용 횟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나 불만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재정 측면에서도 소액이나마 신규 세입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가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한다’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노인 세대를 무조건적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자존감과 책임 의식을 약화하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원안을 지지한 유필선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서 “문제의 조례는 전액 감면을 강제하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이라며 “이를 위법인 것처럼 해석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법치행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조례가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경우,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라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해석으로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은 무권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천 원의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며 “여주시가 관리 편의와 소액 세입을 우선할 것인지, 노인의 건강권과 체육 복지권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면 무료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상숙 의원은 “체육시설은 공동의 공공 자산으로 운영비 부담은 결국 전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한다”라며 “전면 무료보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시간대 조정이나 단계적 감면 방식이 여주시에 더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여주시의회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임원진도 참석해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하며, 현행 80%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겠다”라고 밝혔다.

 

노인회는 “특별 대우보다 존중과 공경을 원하며, 납부한 사용료가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체육 환경 개선에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부결로 여주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전면 무료 복지’와 ‘형평성·지속 가능성’이라는 정책 대립 구도로 남게 됐다.

   

향후 유사한 조례 개정 시도나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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