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계층 우대 아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시장의 재의 요구, 사실과 달라"
제78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는 정병관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정병관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조례가 아니다"라며 운을 떼고, "급변하는 인구 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닌,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여주시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
그는 조례에서 말하는 1인 가구가 경기 1인 가구 기본조례 및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중장년층을 넘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6,154가구로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대 이상이 40%를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 가구도 약 30%에 육박하는 현실을 제시하며,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 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임을 강변했다.
'시장의 재의 요구', 사실과 다르다 지적
이 조례는 특정 계층에게 별도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주거·안전·일자리 정책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여주시 1인 가구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정책들이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 불명확성', '부서별·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오히려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가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재의 요구 사유 세 가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5조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여주시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 이천, 양평, 가평, 포천, 동두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시행 중이며, 현장 확인 및 입증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집행부 편성 후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예산 자체를 강제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발언을 마무리하며 그는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10가지 이유로 요약했다.
“상위법과 완벽히 부합” “법적 안정성 확보”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님” “재정 부담 강제 않음” “기존 사업 중복 방지 장치 마련” “주민등록 기준 원칙 유지”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 “행정 곤란은 새로운 부담이 아님”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님”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임”을 역설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 성남, 고양 등 여러 도시들이 이미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중임을 강조하며, "여주시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니며, 현금을 살포하는 조례도 아니다. 행동을 흔드는 조례도 아니다"라며, "여주시의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이라고 덧붙였다.
조례를 부결하면 1인 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이라고 경고하며,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재정되어야 할 조례이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했다.
이번 발언은 여주시 1인 가구 문제의 심각성과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여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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