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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논란… 유필선 의원 ‘조례 위 행정’이 법치행정을 흔들고 있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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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석환 기자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의 법치 원칙 훼손 여부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는 “행정은 조례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다시 환기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 대상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조례 제정 권한에 따라 여주시의회가 적법하게 만든 규범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주시청이 조례의 감면 취지를 사실상 배제한 채,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례와 행정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유필선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는 명확하다.

행정청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률유보 원칙과 법규 창설력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상위 법규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하위 규범이나 행정 해석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로 본다.

 

조례에 감면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행정이 권한 없이 사실상 ‘새로운 법규’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행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점이 있다. 조례는 단순한 행정 참고 기준이 아니라, 집행부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는 사실이다. 법질서의 단계성에 따르면, 조례는 행정지침·내부 방침·해석 기준보다 상위에 있다.

 

그럼에도 여주시청이 내부 운영 논리나 행정 편의에 따라 조례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 사례도 존재한다. 감사원은 과거 논산시 정기 감사에서, 조례보다 높은 사용료를 장기간 징수한 행위에 대해 부당 징수로 판단한 바 있다. 

 

법제처 역시 “이용료가 조례로 정해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는 여주시 사례가 단순한 행정 해석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법 적용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문제로도 확장된다. 조례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가결된 규범이며,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수정된 조례를 따르지 않고 애초 안대로 행정을 집행했다면, 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흔드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용료 부과가 계속된다면,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조례가 무력화된다면, 지방의회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린다.

 

유필선 의원은 “65세 이상 사용료 부과 처분의 직권 취소” “기납부 사용료 환급” “법치행정 교육 및 조례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요구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다시 법의 궤도로 돌아오라는 경고에 가깝다.

 

지방자치는 법치 위에서만 작동한다.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은 편의일 수는 있어도 정당성은 가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되돌아봐야 할 법치행정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이 남긴 발자국은 곧 다음 행정의 기준이 된다. 지금의 선택이 여주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법치 훼손의 전례로 남을지는 집행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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