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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의원 ‘공공갈등 예방 조례안’ 갈등 예방 명분 뒤의 ‘절차·정치적 부담’ 논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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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갈등까지 포괄한 조례안, 행정 지연·투자 위축·정치적 악용 우려 확산
조례는 ‘갈등 예방’이 아니라 ‘갈등 조장’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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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준하 의원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사회와 행정 현장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안은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해결하려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인허가로까지 확대하면서 현장과 행정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준하 의원은 조례가 갈등을 조기에 포착해 장기적 소송과 방치 문제를 막기 위한 ‘권고·조정 중심’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공무원은 이 조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의 업무 여건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한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 갈등조정위원회 소집 요건이 추가되면 인허가 결정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투자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우려는 인허가 절차의 추가 심의로 인한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다. 과거 이천시의 일부 인허가 사례에서 수년간 허가가 지연된 사례가 알려진 만큼, 주민 요청에 따른 위원회 소집이 빈번해지면 행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인허가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긴급하거나 공익적인 사업까지 제약을 받을 경우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의 발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 의혹이 제기되며, 이는 조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조례안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위원회의 권고가 비구속적이라 하더라도, 권고의 존재 자체가 행정 판단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전담 인력·전문가 확보 방안이 미비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도 지적된다.

 

조례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단지 행정 효율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 간 갈등을 공적 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들이 반대 여론을 조직해 위원회 소집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면, 사안이 공론화되며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는 ‘갈등 예방’이 아니라 ‘갈등 조장’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조례의 목적 자체는 옳지만, 현실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안되는 보완책으로는 적용 대상의 명확한 제한(대규모 개발·환경·보건 등으로 한정), 긴급·공익 사안에 대한 예외 규정, 단계별 처리 기한의 법제화, 권고의 법적 성격과 집행부 권한의 명확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전담인력 확보, 시범적 운영 후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조례 발의 시점에 대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발의 전·후로 충분한 주민 설명회와 이해관계자 협의,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는 정책의 정치적 악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목적’과 ‘수단’ 간 균형을 찾지 못하면 역효과를 낳을 소지가 크다. 조례가 갈등 예방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적용 범위의 엄격한 한정과 신속성·투명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안전장치, 운영의 실질적 기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천시의 공공갈등 대응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행정의 신뢰와 지역사회의 결속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조례안의 의도는 공익적이라 할지라도,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행정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자·주민의 현실적 우려를 수렴해 시행 전에 시범운영과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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