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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토허제 지자체 대부분이 담당 인력 1명 불과, 병행 업무 2개 이상인 상황에서 업무 과중 우려,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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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토허제 지정 33곳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중 절반 이상인 19곳(서울 7곳, 경기 12곳)이 토허제 담당 인력 1명 불과

10월 20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신규로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인력의 병행 업무도 2개 이상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및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위)이 국토부, 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10.20부터 신규로 토허제가 시행되는 33곳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서울 7곳, 경기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 전체가 담당인력이 1명이다.

 

* 서울(7곳) :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경기(12곳) :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영통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팔달구(수원시), ▴분당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동안구(안양시), ▴수지구(용인시)

 

더욱이 담당 1명 인력의 토허제 외 병행 업무가 대부분 2개 이상인* 상황에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참고)

 

* 예) ▴과천시(부동산중개관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광명시(부동산실명법, 부동산 등기 과태료) 등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 담당 인력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처리 필요 건수는 약 8.7건이었다(’25.1~7월 아파트 거래 기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에 30건이 넘는(34.3건) 신청을 혼자 처리해야 하여 과도한 업무 쏠림이 예상된다. (30건 이상 지자체 4곳, ▴안양 동안 34.3건, ▴용인 수지 32.2건, ▴의왕시 32.1건, ▴성남 분당 31.8건).

 


안태준.jpg
사진/안태준의원 제공

 

안태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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