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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조봉관기자
  • 입력 2023.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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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조봉관 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개인회생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맞춤형 법률교육,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안성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예약은 (☎031-678-21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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