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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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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의원 사진.jpg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광주역,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오 의원은“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였고,주된 내용은‘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올 11월 5일로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오현주 의원은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 및 개발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끝으로“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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