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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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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2).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광주시는 지난15일과16일 이틀 동안 시청 중회의실에서‘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19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임원 등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종사자 인권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5시간의 교육을3명의 강사가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은 지역사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으로 시설의 편의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회계 교육 및 의무교육 실시 후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2024년 교육 일정 및 내용에 적극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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