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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도입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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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부과.jpg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배석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예방에 나선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현년도 1월~6월) 정기분으로만 부과해 왔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차량소유자는 현재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 독촉으로 인한 군과 차량소유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양평군청 김병후 환경과장은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수시부과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하면서 “10월 조기 폐차 대상(경유차로 4·5등급) 차량 수시 부과 결과 93%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를 말소 차량,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해서도 확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여 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불편함을 줄이고 체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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