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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내 민간업체 대상 예방교육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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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찾아가는 중대재해 교육.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배석환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31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관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전분야 전문가 2인(서기원(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영석(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의 강의로, 관내 제조업/운수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주요 사고사례,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교육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천시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교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주요사고사례’를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정부의 중대재해 정책 방향과 더불어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사고사례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2교시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고사망 예방’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교육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민간사업장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고 이천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종사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경영환경”을 강조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을 대비해 민간 홍보활동 및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중대재해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체의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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