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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0.0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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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1.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배석환 기자]=광주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탕후루판매점의 원재료(과일)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며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 철 단풍 구경 등을 위해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배석환 기자]=광주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탕후루판매점의 원재료(과일)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며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 철 단풍 구경 등을 위해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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