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주상기자]=처음 본지에 이런 사실을 제보한 운송업체 대표인 C모씨는 “지난 DM시행사 대표이사 S씨 를 만나 인천서구청라지역에서 ‘항만 청수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니 자금이 좀 부족하여 15일간만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의심 없이 4.000만원을 빌려 줬다”고 말했다. 이후 빌려간 돈은 돌려주질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더니 2.000만원만 돌려주어 가듞이나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저로서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본지기자가 이와 관련 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취재에 들어갔더니.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수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려면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항만 물류과에서 본 관련 사업성을 검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곳이고, 2단계는 사실계획과(계획조사과)건설담당부서 에서는 구조 및 기타 시공관련 담당업무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행사업과 관련 사실관계를 질문후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뒤 늦게나마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조사 후 관련부서와 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지 사용임대료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라뱃길지사소속 담당부서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 시행사인 DM사의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시행사인 DM사에게 6개월 전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현재로서는 사업취소통보를 한 상태이며, 밀린 임대료는 물론 부지 내 건설행위를 한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중이라”며 말했다.
시행사 대표인 S씨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지기자는 문자 및 SNS로 문자 발송을 하였지만 아무 답변도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