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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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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7일 성복천·정평천 등 주요 하천과 인근 사업장 점검…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1.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추석 연휴 전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진행하고 있다.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18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5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도장공사와 각종 공사 현장, 폐유·유류와 세제 등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연휴 전후에 발생한 사례가 있어 특별감시를 추진키로 했다.

 

구는 연휴 전 성복천·정평천·탄천·안대지천 등 주요 하천과 인근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주유소 등이다.

 

아파트에서는 소방시설 보수와 외벽 도장, 각종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토사·페인트 등이 단지 내 빗물받이나 우수관으로 유입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자동차 정비업소와 주유소에서는 폐유와 유류 등 오염물질의 보관·관리 상태와 외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오염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유류 유출이나 오염물질의 우수관 유입 등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하면 수지구 산업환경과(031-6193-8281·8284)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사업장 휴무 등으로 환경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에도 주요 하천과 사업장을 꼼꼼히 살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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