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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7.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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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 사망자 中 보행자 34.8%·보행자 中 교차로 40.3% 발생 (7. 7. 기준)

경찰청.PNG

[양해용 기자]=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진입·주행방법 신설 등이 시행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갖고, 법 개정 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지속 배포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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